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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홈쇼핑·인터넷 통신판매 농산물·가공품 11월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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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5-12 | 조회수 | 3057 |
오는 11월부터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BR><BR>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공포하고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BR><BR> 이번에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의무화와 허위 표시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BR><BR> 따라서 11월부터는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미표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BR><BR> 더불어 이들 허위표시 자의 처분내용과 영업소 및 농산물 명칭 등을 농식품부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BR><P align=right>- 출처 : 농수축산신문 ('09.5.11)-<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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