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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장도매인 대금정산 체계...정산회사 방식으로 전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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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5-11 | 조회수 | 3205 |
시장도매인 대금정산 체계를 정산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BR><BR> 최근 강서시장 백과청과(주) 부도로 출하대금 지불능력 상실에 출하자들의 우려가 증가하자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BR><BR> 따라서 정산회사는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의 독립된 법인이 대금결제를 자기 책임으로 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거래 보증금도 시장도매인에 한하여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BR><BR> 특히 현행 거래 보증금으로는 출하자의 안전한 대금결제를 담보하기 어렵고 매수판매정산 체계 미확립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 매수 판매 물량에 대해서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금결제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정례화할 계획이다.<BR><BR> 정산회사 단계별 전환은 대금결제업무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가 용이해 출하자의 안정적 출하를 보장해 주는 반면 자본금, 운전자금 등 예산과다 소요와 정산회사의 수익성 저조에 따른 참여 운영주체 선정의 애로사항 등이 제기될 우려도 안고 있다.<BR><BR> 또 거래 보증금 상향 조정은 과도한 보증금 징수 시 시장도매인의 자금유동성 악화, 도매시장법인과 비상장 거래 중도매인간의 형평성 논란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BR><BR> 이와 함께 표준거래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시장도매인의 매수 물량 파악이 용이하고 거래계약서 내용 위반 시 불공정 거래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한편 대금결제 여부의 상시 확인이 가능하다.<BR><P align=right>- 출처 : 농수축산신문 ('09.5.11)-<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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