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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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산물 수출후 대금 못받는 사례 늘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24 조회수 3326
<SPAN class=s02><STRONG>수입업자 신용도 꼼꼼히 챙기고 계약서에 결제방법 꼭 명시를</STRONG></SPAN><BR><BR>#사례1. 경북의 한 버섯류 생산 법인은 몇해 전부터 교포 수입상을 통해 버섯을 호주로 수출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수출 대금 입금이 조금씩 늦어지더니, 급기야 수입상과의 연락이 두절돼 버렸다. 이 법인은 결국 올해 10만달러에 달하는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BR><BR>#사례2. 제주에 위치한 한 화훼 수출 업체는 올해 초 일본으로 1만5,000달러가량의 꽃을 수출했다. 하지만 물건을 받은 수출업자가 이후 잠적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이 업체는 수입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BR><BR><BR><BR>어렵게 농산물을 수출하고도 수출 대금을 떼이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 위기 여파로 수입상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수출시 결제 대금의 안전성에 대한 농가 및 농협·수출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BR><BR>현재 농산물 수출 대금 사고와 관련해서는 조사나 통계 작업을 벌인 적이 없어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BR><BR>다만 본지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보험에 가입한 20여개 단체 중 농산물을 수출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사례가 4~5건에 이르고 있다. 보험 가입 업체나 단체가 많지는 않지만 사고 비율이 20~25%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BR><BR>이선정 한국수출보험공사 영업전략부 팀장은 “비단 농산물뿐 아니라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못 받는 사례가 지난해 9월 금융 위기 이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수출 당사자들은 더 이상 수입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결심을 한 경우에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 관련 업계에선 수출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수출보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농산물 수출 대금을 보전해주는 보험 상품의 경우, 최근 50여개 농산물 수출 단체가 가입 의향서를 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BR><BR>또 수출시 상대 수입업자의 신용도를 사전에 체크하거나, 계약서 작성시 결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BR><BR>고재갑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전무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에 전체 현황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만큼, 수출결제 대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수출 단체들이 스스로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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