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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EU FTA 농업협상, 미 FTA와 ‘판박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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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4-20 | 조회수 | 3071 |
<SPAN class=s02><STRONG>삼겹살 제외 냉동육 5년뒤 관세 철폐</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협상이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잠정 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BR><BR>돼지고기·낙농품·오렌지·사과 등 주요 농축산물의 개방 시기는 물론 계절관세·세번분리·저율관세할당(TRQ)의 적용 품목 및 운용 방식 등이 한·미 FTA 타결 내용과 아주 흡사하게 합의된 것.<BR><BR>‘한·미 FTA가 앞으로 맺게 될 FTA의 기준이 될 것’이란 농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BR><BR>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6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EU FTA 협상과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BR><BR>농식품위의 한 의원은 “농식품부가 보고한 한·EU FTA 농산물 양허안(개방 계획)이 한·미 FTA 타결 내용와 거의 똑같아 깜짝 놀랐다”면서 “한·미 FTA가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기준) 역할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BR><BR>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돼지고기는 부위 및 냉동 여부에 따라 5·10년 두가지 방식으로 관세를 없애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BR><BR>우선 냉장육은 현재 25%인 관세를 매년 2.5%씩 깎기로 했다. 10년 뒤면 관세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냉동육의 경우 삼겹살만 10년에 걸쳐 관세를 내리고, 목살 등 나머지 부위는 매년 5%씩 삭감해 5년 뒤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한·미 FTA에서 냉장 삼겹살·갈비·목살 관세가 10년, 냉동육이 협정 발효 시점에 관계없이 2014년 1월1일자로 사라지는 것과 엇비슷하게 결정된 셈이다. <BR><BR>낙농품도 마찬가지다. 36%인 치즈 관세는 10~15년, 유장(49.5%)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또 탈지분유(176%)와 전지분유(176%) 관세는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대신 이들 낙농품에 대해선 관세가 전혀 붙지 않는 TRQ 물량을 내주기로 했다. TRQ 물량은 협정 발효 첫해에 2004~2006년 평균 수입량이, 이후부터는 매년 3%씩 늘어나게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BR><BR>오렌지는 국내 감귤 수확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현재 50%인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 기간 외에는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계절관세 운용 방식과 관세 첼폐 시기 모두 한·미 FTA 방식을 그대로 따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3월 이후 수확하는 시설 감귤과 〈한라봉〉은 이번에도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우리 감귤과 직접적인 경쟁이 우려되는 만다린은 한·미 FTA처럼 15년 내에 관세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BR><BR>사과와 배는 품종에 따라 개방 방식을 달리하는 세번분리 기법과 관세 철폐 기간을 차별화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즉, 국내 사과 재배 면적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후지〉 계통의 품종은 관세 철폐 기간이 20년인 반면 기타 품종은 10년으로 설정한 것. 배 역시 〈신고〉 등의 동양 배 품종은 20년, 기타 품종은 10년 뒤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사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물량까지는 특혜관세를 부과하되 그 이상 수입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도입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세번분리·관세 철폐 기간·ASG 모두 한·미 FTA 양허안과 구체적인 숫자까지 똑같다.<BR><BR>다만 육류는 출생·사육·도축 과정에서 나라가 바뀔 경우 특혜관세를 주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러시아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독일에서 사육·도축해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일반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앞서 한·미 FTA에서는 도축국을 기준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키로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미국이 멕시코에서 생우를 들여와 100일 이상 사육하면 우리 정부는 이를 미국산 쇠고기로 인정해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토록 합의했던 것.<BR><BR>지리적표시제와 관련, 양측은 특정 지역명이 상품의 품질이나 소비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협정문 부속서에 기재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 수준으로 매우 강하게 보호키로 했다.<BR><BR>농식품부는 이런 수준으로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15년차에 2,360억원 감소할 예상했다.<BR><BR>한편 EU측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관세를 5년 내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면류·장류·홍삼제품 등의 대 EU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BR><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4.2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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