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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대형유통업체 ‘억지 반품행위’ 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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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3-30 | 조회수 | 2687 |
<STRONG><FONT size=3><SPAN class=s02>품질기준 불명확한 농산물 약점 악용</SPAN><BR><BR></FONT></STRONG><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11pt>대형 유통업체들의 농산물 반품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농협·농민들은 반품된 농산물을 헐값에 다시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1차 손실은 물론 포장비·물류비 낭비 등에 따른 2차 손실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BR><BR>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소매점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타당한 이유가 없는 반품을 불공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농산물은 품질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품질 미달이나 제품 하자 등 각종 이유를 갖다 붙여 반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BR><BR>대부분 산지에선 이 같은 반품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BR><BR>산지의 한 관계자는 “잘 팔다가도 재고가 남으면 모양이 나쁘다, 품질이 안 좋다 등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품을 요구하고 있다”며 “납품한 지 한달이 넘은 물건을 뒤늦게 반품해온 적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BR><BR>또 다른 산지 관계자도 “상자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반품을 받은 적이 있다”며 “멀쩡하게 납품한 제품의 파손 책임까지 산지가 져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BR><BR>이렇게 반품된 농산물은 산지가 포장을 해체해 도매시장 등에 다시 출하하기도 하지만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신선도 등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포장상자나 물류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손실도 산지가 떠안고 있다. 보통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를 할 때는 업체가 지정해준 곳에서 포장상자를 별도로 구입하기 때문이다.<BR><BR>실제 한 과일 산지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의 반품으로 상자당 4,300원짜리 800장을 포함, 총 1,800장가량의 포장상자가 폐품으로 전락했다.<BR><BR>한 산지 관계자는 “반품 발생시 포장상자 비용은 물론 곱으로 드는 물류비 등이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반품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반품금지 법규 등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BR></DIV><BR><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3.3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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