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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산물 이력추적제, 모든 농산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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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3-18 | 조회수 | 2956 |
농산물의 종자와 생산지, 농약 사용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가 하반기부터 모든 종류의 농산물로 확대된다.<BR><BR>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기준 및 대상 품목’ 고시를 개정, 쌀 등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이력추적관리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다만 대상은 현재와 같이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에 참여해 인증을 받은 농가와 자율적으로 이력추적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로 한정된다.<BR><BR>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에 참여하면 종자와 산지는 물론 농약이나 비료를 언제·얼마나 썼는지, 수확은 언제 했는지, 어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에서 세척·포장을 했는지 등이 모두 기록에 남는다. 농산물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의 원인을 빨리 추적해 파악하고 추가적인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장치다.<BR><BR>이미 쌀, 콩, 옥수수, 참깨, 인삼, 양송이, 고추, 배추, 수박, 참외,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웬만한 농산물은 모두 이력추적제 대상이지만 정부는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BR><BR>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4.8% 수준인 이력추적제 참여 농가를 2012년까지 10%로 늘리는 정책도 병행해 이력추적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BR><P align=right>- 출처 : 파이낸셜뉴스 ('09.3.17)-<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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