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료실
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산물 日 수출 까다로워진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3-06 | 조회수 | 2842 |
<SPAN class=s02>aT, 품목별 안전검사 강화 등 새 관리기준 마련</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일본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잔류농약 등에 대한 수출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BR><BR>aT(에이티·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오이·방울토마토·파프리카·고추·깻잎 등 품목별로 나눠져 있는 대일 수출 채소류 안전성 관리지침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채소류 관리기준(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새 기준에는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또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지원을 중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BR><BR>이에 따르면 오이와 방울토마토는 현재 수출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파프리카·고추·깻잎 등과 마찬가지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연간 7회에 걸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수출업체도 매월 1회 이상 자체검사를 벌이도록 했다.<BR><BR>또 새롭게 대일 수출에 참여하려는 농가들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과 함께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을 받도록 하고, 업체 관리 책임을 강화키 위해 농가는 품목당 1개 수출업체와만 계약토록 했다.<BR><BR>이와 함께 농약안전성 사용지침을 위반한 농가들은 1년간 수출이 제한되고, 위반농가가 소속된 원예전문단지 전체를 수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BR><BR>차흥식 aT 수출안전팀장은 “지난해 국산 채소류의 일본 수출과정에서 잔류농약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번에 안전성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방울토마토 등 현재 전수검사중인 품목을 통상검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일본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3.6)-<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4329 | 3,131 | ||
4328 | 2,953 | ||
4327 | 2,900 | ||
4326 | 2,635 | ||
4325 | 3,009 | ||
4324 | 2,842 | ||
4323 | 3,592 | ||
4322 | 3,400 | ||
4321 | 3,490 | ||
4320 | 2,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