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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52개 불합리한 규제 연내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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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2-24 | 조회수 | 2694 |
<P>농수산식품분야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 내지 폐지된다.</P><P><BR>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농정 여건변화에 부응치 못하거나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을 선정, 올해 안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P><P><BR> 분야별로는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촌지역개발 제도 개선 6건, 협동조합 제도 개선 5건, 농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10건, 농자재산업 진입규제 완화 11건, 농식품 표시 인증제도 개선 5건, 어업제도 합리화 15건 등이다.</P><P><BR> 우선 비농업인의 소유가 허용되는 한계농지의 범위를 설정하고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산물판매시설 설치만을 허용했던 것을 축산물·임산물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P><P><BR> 또 20만㎡ 미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시사로, 20만㎡ 미만의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는 한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민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가능면적도 166만㎡에서 200만㎡로 확대한다.</P><P><BR> 농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도단위로 확대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출자범위 확대와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제한 완화, 조합의 상임이사 자격요건 강화, 일선수협의 기금보험료 납부기간 완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P><P><BR> 농축산물의 가공·유통 활성화를 지원키 위해 제분·제조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명령제도 폐지와 사료제조업 등록 시 제조·공정 또는 포장 방법상 일부 시설이 불필요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던 것을 시·도지사에 위임키로 했다. 축산물가공업의 허가권한과 축산물가공품목 제조보고를 받을 권한도 광역시장·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 이양할 예정이다.</P><P><BR> 농자재 산업과 관련해선 제조·수입농약에 대한 품목등록사항 중 포장단위 등 경미한 사항은 품목변경신고에서 제외하고 곡물건조기 등 농가에 설치해 사용하는 농기계는 옥내 작업장 확보 기준을 완화에 적용키로 했다.</P><P><BR> 특히 어업분야의 경우 대기업 및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양식어업 참여를 허용하고 업종별 허가가 필요한 정치성 구획어업 등 연근해 어업의 유사업종을 현행 13종에서 5종으로 통폐합해 어업인의 어업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어선 입·출시 서면 신고 제외 어선 범위도 2톤에서 5톤으로 확대하고 신고 방식도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대체할 계획이다.</P><P><BR> 이밖에 마사회 재산의 취득·처분 시 농식품부 장관에 보고하던 규제와 우수농산물인증제 시행에 따른 농산물 품질인증제 및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한 판매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사업이 종료된 소형어선저인망어선 정리와 관련된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P><P align=right>- 출처 : 농수축산신문('09.2.23) -<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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