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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차단 ‘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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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2-24 | 조회수 | 3003 |
<FONT size=3><SPAN class=s02>유통·식품·외식업체 등에 표준거래계약서 보급</SPAN><BR><BR></FONT><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농산물 판매시장에서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농정당국이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농산물 유통 점유율이 전국 18.9%, 수도권 31.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데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산지 피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BR><BR>우선적으로 올해는 소비지·산지 협력자금(500억원)을 지원받은 유통·식품·외식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선급금 지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비롯 정책 대상이 한정되지만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포함돼 있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BR><BR>◆표준계약서 보급으로 불공정거래 차단=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농산물 산지와 소비지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aT(에이티·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형 유통업체, 식품 제조업체, 외식 업체 등 유형별로 3종의 계약서를 이미 개발했다.<BR><BR>표준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잦은 특판행사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행사는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고, 행사일 최소 7일 이전에 유통업체가 물량, 납품단가 등을 산지에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명절용 선물세트의 경우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반품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보완, 계약서에는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반품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을 포함시켰다. <BR><BR>식품업체 계약서는 대금지연 문제와 관련해 산지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기한도 최대 1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BR><BR>또 외식업체의 경우 클레임 발생시 산지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근절키 위해, 업체의 검수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산지 면책조항 등을 마련했다. <BR><BR>표준거래계약서는 올해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업체에도 보급,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BR><BR>◆산지 직거래 확대 및 선급금 지급 의무화=소비지 업체들의 해외 농산물 구매가 증가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소비지·산지 협력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는 그 대가로 국내산 농산물의 직거래 구입이 의무화된다. 유통업체는 지원액의 250%, 식품 및 외식업체는 지원액의 125% 만큼 국내 농산물을 산지 직구매토록 했다. <BR><BR>예를 들어 1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이마트는 올해 250억원어치의 농산물을 산지에서 구매해야 한다. 특히 직거래 매입 금액은 지난해 직거래 실적 외에 올해 추가로 달성한 금액만을 인정할 방침이다.<BR><BR>이와 함께 산지에 대한 유통업체의 선급금 지급도 의무화된다. 업체들은 직거래 계약을 한 산지 유통조직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대금결제 전에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BR><BR>김형목 aT 상생협력팀장은 “선급금 지급 의무화는 산지 및 농가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외에 업체들이 사업실적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 이에 응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지속 확대=대형 유통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들의 농산물 점유율과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농업정책의 울타리 밖에 방치해선 안된다는 것이 농정당국의 판단이다. <BR><BR>산지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 올해 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도 이들을 농정 대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11개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500억원)을 2013년까지 2,200억원에 200여개 업체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BR><BR>유통업체에선 벌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협력사업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직거래 확대, 선급금 의무화 등 각종 조건을 내걸어 자금지원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BR><BR>이에 대해 김재형 농식품부 유통정책팀 사무관은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은 농산물 산지 보호라는 정책의 목표가 확실하고 또 업체들도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자금지원 조건 등을 더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09.2.20) -<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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