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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식품 발전 위한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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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1-07 | 조회수 | 3108 |
<P>외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BR> </P><P>농식품부, 의견수렴후 하반기 국회제출 / 국제경쟁력 갖춘 서비스산업 육성 취지</P><P><BR>외식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P><P>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외식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가칭)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마련,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산업은 우리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처이며 고용창출 등 경제적 가치가 큰 산업인데다 농업의 2·3차 산업화 추진, 한식 세계화 등이 농식품분야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P><P>지난해 6월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이 외식업 등 식품산업 전반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비해, 이번에 추진하는 외식산업진흥법에는 외식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외식산업 발전정책을 담을 계획이다. 이는 외식업계가 몇해 전부터 요구해온 것으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개발(R&D) 및 교육컨설팅 지원, 각종 규제 완화, 상담센터 운영, 해외시장 개척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P><P>특히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식점의 등록 및 인허가 관련 업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로 법률 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농업계에선 외식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국산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고 식재료산업을 육성하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P>이에 대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만 정해졌을 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간담회와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P><P>외식산업진흥법은 2007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총괄해 기반 조성과 진흥시설 지정, 인력 양성, 연구개발, 산업표준화, 세제 지원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농림부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중인 상태여서 제정이 무산됐었다.<BR></P><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09.1.7) -<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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