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도매시장 출하자신고제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26 조회수 2842
<P>내년 1월 1일부터 미신고시 수탁거부 피해 우려..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 <BR>&nbsp;<BR>&nbsp; <BR>내년부터 공영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기 위해서는 출하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도 이뤄진다. </P><P>농식품부는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키로 했다. </P><P>출하자 신고제는 실명출하 정착을 통한 유통체계 확립과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등 유통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도매시장 출하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신고도 가능한데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A href="http://market.affis.net">http://market.affis.net</A>) 또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A href="http://www.garak">www.garak</A>. co.kr)에 접속하면 된다.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수탁거부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P><P>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도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개설자가 시장 여건에 따라 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방법을 설정해 시행토록 했다. <BR>&nbsp;<BR></P><P align=right>-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08.12.25) -<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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