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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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09 조회수 2888
<SPAN class=s02>중국산 배추로 김치 담가 제공하면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표시 손님은 ‘아리송’…보완할 점은</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현재 쇠고기와 쌀에 대해 시행 중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오는 22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까지 확대된다. 이번 표시대상에는 외식수요가 많은 품목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특히 농업계에서는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제가 배추값 안정과 국내산 수요확대에도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확대시행에 앞서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BR><BR>◆확대시행 내용은=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하지만 배추김치는 100㎡(30평) 이상의 음식점에만 해당된다.<BR><BR>원산지표시 방법은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기타 푯말 등에 추가로 표시 가능하다. 100㎡ 미만은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한곳에만 원산지에 따라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표시하면 된다.<BR><BR>김치의 경우 배추를 절여 담근 배추김치에 한정된다. 양배추김치·얼갈이배추김치·봄동배추김치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BR><BR>표시방법은 국내산 배추를 국내에서 배추김치로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 ‘배추김치(국내산)’로 표시한다. 외국산(중국) 배추(절인배추 포함)를 사용해 국내에서 김치를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로 표시한다.<BR><BR>◆문제는 없나=김치의 경우 표시대상이 ‘배추김치’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문제다. 계절에 따라 수요가 오르내리는 양배추김치·얼갈이배추김치·봄동배추김치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BR><BR>또 배추김치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주요 메뉴 조리시 부재료로 사용해 조리한 김치김밥·김치찌개 등에 들어가는 배추김치도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다.<BR><BR>특히 외국산 배추(중국)를 사용해 국내에서 조리한 경우에도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괄호안에 수입국명을 넣도록 해 국내산 김치로 오인할 소지를 안고 있다.<BR><BR>수입산 배추로 담근 김치의 원산지표시방법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주체가 영업장 면적에 따라 농식품부(농관원)와 보건복지가족부(식약청)로 이원화돼 있는 점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다.<BR><BR>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요식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얻어낸 제도인 만큼 제대로 엄격하게 시행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08.12.8) -<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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