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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락시장, 배추 ‘재 관행 철폐’ 선언, 두달만에 ‘도로아미타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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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12-05 | 조회수 | 3017 |
<P>가락시장의 배추 거래방식이 사실상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배추거래와 관련해 상장경매 이전에 이미 일정비율을 2등품으로 분류하고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재’ 관행을 개선키로 하고 지난 9월 16일부터 이같은 거래방식을 전면 철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락가격 그대로 거래되도록 하고, 배추 품질개선에 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P>이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재 관행 철폐를 단행한 초기에는 경락가격 그대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현장지도 등을 하며 나름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당시 재 관행을 전면 수술하겠다고 서울시공사가 나서자 출하자와 중도매인 등 유통주체들간에 상호 이해득실을 따지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나 출하시 등급 비율을 표기하고 경매사의 상품감정도 강화되는 등 재 관행이 개선되는 듯한 움직임도 보였다. </P><P>하지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배추 재 관행 철폐를 선언한지 두달이 지난 현재 가락시장의 배추 거래는 여전히 재 거래방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관행 철폐 초기 서울시공사가 대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후 관리가 시들하고, 유통주체들간에도 기존의 거래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P><P>실제 가락시장에 반입된 5톤 트럭에는 배추 3포기를 담은 그물망이 750여개에서 많게는 900여개가 실리는데 2등품 표기비율이 20%선으로 획일적이다. 750망을 실은 트럭에는 2등품이 150망, 800망은 160망, 850망은 170망, 900망은 180망 등으로 2등품(재)이 표기돼 경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기존 관행적으로 한 트럭당 20%를 재로 잡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배추 출하자인 산지유통인 관계자는 “일정비율을 2등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힘든 면이 있다”며 “현재는 출하시 2등품 비율을 표기하고 있으나 기존 재를 잡는 비율과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P><P>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재를 개선하려는 것은 산지의 등급별 작업을 정착시키고 상품성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며 “음성적이었던 재가 이젠 등급비율을 표기하는 것은 개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P><P> </P><BR><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08.12.4) -<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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