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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근 상장예외품목 요구’ 논란 재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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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11-27 | 조회수 | 2681 |
<P><STRONG>가락시장 중도매인 요구에 생산농가 현행유지 맞서</STRONG></P><P><BR>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이 또다시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근 거래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P><P>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는 최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당근 품목 거래방법 개선을 위한 시장관리위원회를 개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P><P>현재 가락시장에서는 당근의 경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당근 수입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거래방식을 상장예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지회측의 주장이다.</P><P>서울지회는 지난해에도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논란 끝에 현 상장경매방식을 유지키로 결론을 냈었다.</P><P>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근 생산자들과 중도매인간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당근 생산자단체들은 거래 투명성 보장과 중도매인들의 거래가격에 대한 횡포 방지 등을 이유로 당근을 현행대로 상장경매품목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P><P>실제로 제주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당근생산자협의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 거래방식 전환을 막기 위한 행동에 들어갈 태세다.</P><P>제주의 한 당근 생산농가는 “중도매인들의 주장과 달리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수입당근의 불법유통이 늘어날 뿐 아니라 거래교섭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중도매인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농가 보호를 위해서라도 현행 거래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P>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출하주와 법인 등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시장관리위원회에 상정할지 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P><P> <BR> </P><P> </P><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08. 11. 26) -<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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