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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일본 GMO 농산물 정책 추진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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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4-06 | 조회수 | 2940 |
<P>1. GM에 대한 기본 인식 <BR>GM농산물 관련 기술은 미래 식?사료의 안정공급 등 식량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매우 큰 가능성을 지닌 기술임. </P><P> </P><P>2. 세계적 재배현황<BR>상업용 재배국가는 17개국(5만ha이상 재배국가 14개국)이며 매년 재배면적 증가추세</P><P> </P><P>3. 연구현황<BR>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및 국제특허 동향은 미국, EU, 일본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P><P> </P><P>4. 일본의 GM농산물 안전성 확보 방안 <BR>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식품위생법」, 사료로서의 안전성은「사료안전법」,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은「유전자변형생물등의규제의의한생물다양성확보에관한법률」에 기초하여 과학적 평가를 기초로 문제가 없는 상품만을 재배·유통토록 규제</P><P> </P><P>5. 홋카이도 「GM작물의 재배 등에 따른 교잡 등의 방지조례」</P><P> 가. 조례제정의 배경</P><P> - 홋카이도는 일본의 주요 식량생산기지로 일본 전체 식료자급율이 40% 수준인데 비하여 192%의 </P><P> 자급율 수준을 유지<BR> - 따라서, 국가가 인정하는 GM 농산물의 경우에도 산지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경우에 비GM</P><P> 작물의 소비자 신뢰 손상 발생 </P><P> 나. 조례의 주요내용</P><P> - GM작물의 재배는「교잡·혼입방지가 완전히 가능하다」고 道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농가에 의한 </P><P> 일반재배는 지사의 허가, 시험연구기관은 신고 필요)<BR> - 도에서는 지사의 부속기관으로 전문가에 의한 「식품의 안전·안심위원회」를 5월에 설치하여 <BR> 8월까지「교잡·혼압 방지기준」을 책정 <BR> - 허가나 신고 위반자는 일반재배의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 시험</P><P> 재배는 최대 50만원이하의 금에 처함(금년 10월부터 시행)</P><P> 다. 조례의 한계</P><P> - 국가에서 건강과 환경에 대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한 대두, 옥수수 등에 대해 지자체의 </P><P> 조례에 의해 원천적으로 재배를 금지시킬 수는 없음.<BR> - 따라서, 금번조례는 화분비산에 의한 종래작물과의「교잡」과 수확후의「혼입」을 완전히 방지</P><P> 하는 내용에 그침.<BR> -「교잡·혼입」의 방지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 </P><P> 기준을 설정(격리거리 뿐 <BR> 아니라 교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조사데이터를 재배자에게 요구할 예정임)</P><P> </P><P>6. 평가 및 시사점 </P><P> - 일본이 관련 제도 정비를 본격화 한 것은 최근의 일(‘03년 관련법 시행)이며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P><P> 제도상의 미비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P><P align=right> </P><P align=right>- 2005.4.6 농림부 - <!--StartFragment--></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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