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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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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3-29 | 조회수 | 3087 |
<P><STRONG><FONT size=3>1. 목 적 </FONT></STRONG></P><P> ○과일 생산의 근간인 묘목을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을 제거한 생산성이 높은 묘목으로</P><P> 농업인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고품질 과일생산 촉진 </P><P> </P><P><STRONG><FONT size=3>2. 시책 및 추진방향 <BR></FONT></STRONG>가. 무독묘 생산?공급 목표 <BR>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가 문제되고 있는 6대 과종을 중심으로 무독묘 생산?공급체계 구축 <BR> ○연간 갱신수요 6.8천ha의 60%(4천ha)를 갱신할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145ha의 무독묘 묘포장을 설치</P><P> </P><P><FONT size=3><STRONG>3.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STRONG></FONT></P><P> </P><P>< 사업개요 > </P><P> <STRONG>가. 지원대상자</STRONG> </P><P> ○묘목생산자단체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 </P><P> ○묘목생산자 : 종자산업법에 의거 과수묘목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P><P>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자 </P><P> </P><P> <STRONG>나. 사업대상 과종</STRONG> </P><P> ○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단감(6개 과종에 한함) </P><P> </P><P><STRONG>다. 묘목생산지원 개소당 지원단가(정부지원액 기준) </STRONG></P><P> ○1차년도 : 기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564백만원 이내 </P><P> - 묘목생산포장 30,000평 기준으로 우량규격묘목을 적정주수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서 사업</P><P> 규모에 따라 사업비 조정가능 </P><P> ○2~3차년도 : 묘목생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160백만원 이내 </P><P><STRONG></STRONG> </P><P><STRONG>라. 지원조건</STRONG><BR> [중앙모수포 조성 및 병해충검정센터 설립·운영]<BR> ○국고보조 100%(토지구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BR> - 지원기간 : 3개년(1차년도 : 건물 및 시설장비 설치, 2?3차년도 : 운영비)<BR> [묘목생산지원]<BR> ○국고보조 60%, 국고융자 20, 자부담 20<BR>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 3%, 5년거치 5년 균분상환<BR> - 지원기간 : 3개년(1차년도 : 기반조성+관리비, 2?3차년도 : 관리비)<BR>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BR> </P><P><STRONG>마. 지원내용<BR></STRONG> [중앙모수포 조성 및 병해충검정센터 설립·운영(1개소)]<BR> ○중앙모수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기반조성(격리망, 관수시설 등), 모수구입, 병해충방제, 시비 </P><P> 등에 필요한 비용<BR>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정에 필요한 검사 시설, 장비, 시약, 자체인증에 필요한 검사장비 및 </P><P> 관리장비 등에 필요한 비용<BR> [묘목생산지원]<BR> ○토지임차, 기반정비, 모수포 조성, 자근묘 발근, 품종접목, 병해충 방제, 시비, 곁가지발생 및 유인 </P><P> 등 묘목생산 비용<BR> ※ 묘포장을 기 조성한 지원대상자 에게는 기존 묘포장 보완 및 묘목생산을 지원</P><P> </P><P><STRONG>바. 묘목생산지원 대상자 선정</STRONG><BR> (1) 선정 주체 : 한국과수농협연합회<BR> (2) 선정기준<BR>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을 등록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자<BR> (3) 우선선정 대상자<BR> ○1순위 : 다음 선정기준을 갖춘 과수 전문농협<BR> - 종자산업법에 따라 대상 과종별 생산판매신고된 품종이 7개 이상인 자<BR> - 사과 M9 자근대묘 및 포도접목묘 등 우량규격묘 생산 경험이 있는 자<BR> - 묘포장 면적이 10ha 이상인 자<BR> ○2순위 : 다음 선정기준을 갖춘 농협, 묘목관련법인, 농업기술센터<BR> - 종자산업법에 따라 대상 과종별 생산판매신고된 품종이 5개 이상인 자<BR> - 사과 M9 자근대묘 및 포도접목묘 등 우량규격묘 생산 경험이 있는 자<BR> - 묘포장 면적이 5ha 이상인 자<BR></P><P align=right>- 2005.3.29 농림부 -</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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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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