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내년부터 딸기 품종보호 품목 지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7 조회수 2403
<P><FONT color=#003031 size=3>2006년부터 딸기가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농가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BR><BR>농가들에 따르면 전국 딸기 주산지를 중심으로 딸기의 품종보호대상품목 지정 이후 나타날 혼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딸기 생산량의 90% 이상이 일본의 장희, 육보 품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산딸기시험장이 국내 품종인 ‘매향’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나 소과, 품질의 차이 등의 이유로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BR><BR>이런 상황에서 딸기가 품종보호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농가들은 품종사용료 지급 문제로 외국 육종회사와 갈등을 빚게될 개연성이 높다. 만약 딸기 1주당 100원 내외의 품종사용료가 책정될 경우 농가들은 하우스 1동당 40만∼8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육종회사와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딸기재배농가 김태선(충남 홍성) 씨는 “막상 내년부터 실행된다니 많은 농가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마땅히 대체할 국내 품종도 없어 품종사용료를 지급하고 계속 딸기를 재배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앞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BR><BR>이에 대해 농림부는 딸기의 품종보호대상 품목지정으로 신품종 육성의욕을 높이고 외국의 우수품종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소특작과 박순연 사무관은 “제도 도입에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나 우수한 품종의 개발·육성·도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딸기전략개발연구팀을 만들고 국내 우량묘 보급과 육묘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ONT></P><P><FONT color=#003031 size=3></FONT>&nbsp;</P><P align=right><FONT color=#003031 size=3>&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FONT size=2>&nbsp; - 2005.3.17 농어민 신문-</FONT></FONT></P>
공공누리제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950

농림부, 청와대 업무보고 … 6개 정책목표 집중추진

2,013
949

농지은행 내년에 설립첨부파일 있음

2,075
948

4월 과일 관측월보

2,454
947

내년부터 딸기 품종보호 품목 지정

2,403
946

햇마늘 포장화 ‘내달부터’

2,098
945

방울토마토값 4월이후 어떻게 될까

2,404
944

김치 유산균으로 화장품 방부효과 구현

2,310
943

친환경 필터 과실 봉지 개발 발표회 개최첨부파일 있음

2,333
942

과실도 상품으로서 표준화 생산 목표관리첨부파일 있음

2,220
941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인증마크 개발ㆍ보급첨부파일 있음

2,404

로그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