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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년부터 딸기 품종보호 품목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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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3-17 | 조회수 | 2403 |
<P><FONT color=#003031 size=3>2006년부터 딸기가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보호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농가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BR><BR>농가들에 따르면 전국 딸기 주산지를 중심으로 딸기의 품종보호대상품목 지정 이후 나타날 혼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딸기 생산량의 90% 이상이 일본의 장희, 육보 품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산딸기시험장이 국내 품종인 ‘매향’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나 소과, 품질의 차이 등의 이유로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BR><BR>이런 상황에서 딸기가 품종보호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농가들은 품종사용료 지급 문제로 외국 육종회사와 갈등을 빚게될 개연성이 높다. 만약 딸기 1주당 100원 내외의 품종사용료가 책정될 경우 농가들은 하우스 1동당 40만∼8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육종회사와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딸기재배농가 김태선(충남 홍성) 씨는 “막상 내년부터 실행된다니 많은 농가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마땅히 대체할 국내 품종도 없어 품종사용료를 지급하고 계속 딸기를 재배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앞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BR><BR>이에 대해 농림부는 딸기의 품종보호대상 품목지정으로 신품종 육성의욕을 높이고 외국의 우수품종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소특작과 박순연 사무관은 “제도 도입에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나 우수한 품종의 개발·육성·도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딸기전략개발연구팀을 만들고 국내 우량묘 보급과 육묘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ONT></P><P><FONT color=#003031 size=3></FONT> </P><P align=right><FONT color=#003031 size=3> <FONT size=2> - 2005.3.17 농어민 신문-</FONT></FON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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