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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북한산 닭고기 국내 첫 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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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3-14 | 조회수 | 2134 |
<P><FONT size=3>북한산 청정 닭고기가 국내에 처음으로 반입된다.</FONT></P><FONT size=3><P><BR>14일 농림부에 따르면 가금육 수입업체인 `㈜포키 트레이딩'(사장 이석두)은 오는 17일 북한 남포항∼인천 간 항로를 통해 북한산 닭고기 40t을 들여올 예정이다.<BR></P><P>북한산 축산물이 당국의 허가를 받고 국내에 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P><P>포키 트레이딩은 앞으로 매주 50t 가량을 국내로 반입해 연간으로는 최대 2천t 까지 공급할 예정이다.<BR></P><P>이석두 사장은 "닭고기 위생검사를 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위생검사가 끝나면 닭 가공공장이나 대형할인점, 치킨점 등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P><P>이 사장은 또 "평양 인근의 가금육 가공장에서 생산된 북한산 닭은 항생제를 거 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키운 것이기 때문에 자연산 닭고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에 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BR></P><P>농림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닭.오리 사육농장과 도축시설 등의 작업장을 현지 조사한 결과, 북한 당국의 통제가 엄격하고 위생여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 자 북한산 닭.오리고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제정, 고시했다.<BR></P><P>그러나 농림부측은 북측 닭 사육농장의 연간 공급물량이 최대 2천t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산 닭이 대중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BR></P><P>지난 2003년말 기준으로 국내 닭고기 소비량은 연간 37만3천여t이고, 이 가운데 8만8천t 정도가 수입됐다.<BR></P><P>농림부 관계자는 "북한 오리고기 반입을 위한 위생조건도 제정, 고시된 상태이 기 때문에 북측이 오리 도축.가공시설 등의 작업장만 설치하면 북한산 오리고기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FONT></P><P><FONT size=3></FONT> </P><P><FONT size=3> </FONT> <FONT size=3>-연합뉴스-</FON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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