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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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물 유통관련 농안법 재개정 움직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2 조회수 2476

 

수산물 유통분야를 대상으로 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개정이 다시 한번 추진된다.


그 동안 여러차례 농안법과는 별도의 수산물특성을 반영한 법제정을 위해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수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개정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수산유통인들은 현행 농안법이 “수산물의 유통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각종 불법거래를 양산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각 시와 지사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협회, 전국수산물중도매인 협회 등에 농안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기관과 단체, 관련 유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안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개정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아울러 `농안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시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과 관련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에 기본 중점을 두고 수산물 집하와 분산 능력 강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등 도매시장 기능의 재정립 및 물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개정추진 일정은 2월말까지 관련기관과 단체, 관련 유통인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중순 해양수산부 1차안을 작성하고 3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추진위원회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생산자, 유통종사자, 학계 인사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농안법 개정 소관부처인 농림부 담당자는 “올해 도매시장관련 거래제도개선을 위한 농안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입법계획을 세운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좀 더 검토해야 될 상황이지만 해양수산부 위원회를 구성, 실무적인 안을 논의한 후에 각무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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