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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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농약인삼’ 밀수유통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07 조회수 268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와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은 최근 두 달간 밀수인삼 유통사건을 수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중국인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4명을 구속,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에 알렸다.

 

서울지검과 농관원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내 인삼상가에서 농약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인삼을 전문적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2월부터 내사에 착수,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지검은 맹독성 농약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밀수홍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17명을 입건하고 그중 죄질이 중한 ‘송씨인삼방’ 대표 송모(남, 49세)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보따리상인 밀반입 ‘골치’

 

농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홍삼과 백삼 소비량은 1800톤인데 생산량은 1270톤에 그치고 있으며, 결국 최소시장접근(MMA) 수입물량 53톤을 제외하면 470여 톤은 중국산이 밀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의 경우 관세를 납부하면 누구나 수입을 할 수 있으나 관세율이 홍삼 1005.3%, 백삼 222.8%에 달해 사실상 정식절차를 통해 수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농관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MMA에 따른 수입물량을 제외하면 정식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인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국산 인삼 밀반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밀수적발물량도 2001년 8.8톤, 2002년 6.7톤에서 2003년 75.2톤, 2004년 66.1톤으로 최근 몇 년 새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전문적인 밀수 외에도 여객선을 통해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인들에 의해 중국산 인삼이 밀반입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세청과 농관원에 따르면 현재 활동중인 보따리상인은 1500∼2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을 통해 중국산 인삼을 몰래 들여온 뒤 중간수집상을 거쳐 경동시장이나 금산시장 등 전국 도매상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밀수유통 단속 쉽지 않아

 

보따리상인들의 중국산 인삼 밀반입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국내시장에서의 부정유통을 단속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게 관계당국의 항변이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송씨인삼방’ 업주 송모 씨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따리상인들로부터 중국산 홍삼 3989㎏을 구입한 뒤 425㎏(시가 4500만원 어치)을 판매해 300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나머지 3108㎏(시가 3억3000만원 어치)을 유통업자에게 팔려고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 씨가 ‘고려인삼’이나 ‘국내산(금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해온 중국산 홍삼은 맹독성 농약인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 성분이 허용기준치 0.2ppm의 40배에 달하는 8.0ppm이나 검출됐다.

 

그러나 송 씨를 비롯한 상인들이 비밀창고나 인근 의류점포에 중국인삼을 감추고 소비자가 오면 필요한 만큼 꺼내 파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판매장부를 일체 만들지 않아 판매량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단속이 있을 때 물량을 빼돌리거나 모든 업체가 철시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집단적으로 단속에 항의하는 것은 물론 갑자기 실신하는 척해 병원에 후송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에 저항했다”고 말했다.

 


“중국인삼은 보약 아닌 독약”

 

한편 서울지검은 “이번에 21개 업체에서 압수한 홍삼을 검사한 결과 18개 업체에서 유독성 농약이 검출됐다”며 “국내 인삼업계가 다 아는 바대로 중국산 밀수인삼은 ‘맹독성 농약인삼’으로 ‘보약이 아닌 독약’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서울지검은 또 상인들이 중국산 홍삼 4년근을 600g당 2만원 수준으로 구입해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6만∼10만원에 팔아왔다며 “4배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농관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값싼 중국인삼의 대량 밀수입으로 국내 2만3000여 인삼재배농가가 적잖은 피해를 당해왔다”며 “이번 대대적인 적발로 밀수입 인삼판매가 줄어들면 그 혜택은 인삼생산농가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이 양심적인 인삼판매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농관원에 따르면 경동시장에서 밀수인삼을 취급하지 않았던 판매업자들은 사실상 저가 중국인삼 취급업자들에게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며 정상적인 경영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동시장 내 서울영농인삼판매조합과 경동인삼판매조합은 지난달 29일에 ‘외국부정인삼을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장 곳곳에 내거는 등 자정을 결의하기도 했다.

 

서울지검과 농관원은 이번에 중간판매상이나 소매상만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전문 밀수사범과 보따리상인을 추적, 검거해 중국산 ‘농약인삼’ 공급을 원천 봉쇄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업인신문 200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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