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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중국산 ‘농약인삼’ 밀수유통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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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2-07 | 조회수 | 2810 |
<P> </P><P>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와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은 최근 두 달간 밀수인삼 유통사건을 수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중국인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4명을 구속,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에 알렸다.</P><P> </P><P>서울지검과 농관원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내 인삼상가에서 농약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인삼을 전문적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2월부터 내사에 착수, 수사를 벌여왔다.</P><P> </P><P>서울지검은 맹독성 농약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밀수홍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17명을 입건하고 그중 죄질이 중한 ‘송씨인삼방’ 대표 송모(남, 49세)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P><P> </P><P><BR><STRONG>보따리상인 밀반입 ‘골치’</STRONG></P><P> </P><P>농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홍삼과 백삼 소비량은 1800톤인데 생산량은 1270톤에 그치고 있으며, 결국 최소시장접근(MMA) 수입물량 53톤을 제외하면 470여 톤은 중국산이 밀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P> </P><P>인삼의 경우 관세를 납부하면 누구나 수입을 할 수 있으나 관세율이 홍삼 1005.3%, 백삼 222.8%에 달해 사실상 정식절차를 통해 수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농관원 측 설명이다.</P><P> </P><P>실제로 MMA에 따른 수입물량을 제외하면 정식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인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P><P><BR>이에 따라 중국산 인삼 밀반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밀수적발물량도 2001년 8.8톤, 2002년 6.7톤에서 2003년 75.2톤, 2004년 66.1톤으로 최근 몇 년 새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P><P><BR>특히 선박을 이용한 전문적인 밀수 외에도 여객선을 통해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인들에 의해 중국산 인삼이 밀반입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P><P> </P><P>관세청과 농관원에 따르면 현재 활동중인 보따리상인은 1500∼2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을 통해 중국산 인삼을 몰래 들여온 뒤 중간수집상을 거쳐 경동시장이나 금산시장 등 전국 도매상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P><P> </P><P><BR><STRONG>밀수유통 단속 쉽지 않아</STRONG></P><P> </P><P>보따리상인들의 중국산 인삼 밀반입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국내시장에서의 부정유통을 단속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게 관계당국의 항변이다.</P><P> </P><P>이번에 구속 기소된 ‘송씨인삼방’ 업주 송모 씨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따리상인들로부터 중국산 홍삼 3989㎏을 구입한 뒤 425㎏(시가 4500만원 어치)을 판매해 300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나머지 3108㎏(시가 3억3000만원 어치)을 유통업자에게 팔려고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P><P> </P><P>특히 송 씨가 ‘고려인삼’이나 ‘국내산(금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해온 중국산 홍삼은 맹독성 농약인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 성분이 허용기준치 0.2ppm의 40배에 달하는 8.0ppm이나 검출됐다.</P><P> </P><P>그러나 송 씨를 비롯한 상인들이 비밀창고나 인근 의류점포에 중국인삼을 감추고 소비자가 오면 필요한 만큼 꺼내 파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P><P> </P><P>서울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판매장부를 일체 만들지 않아 판매량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단속이 있을 때 물량을 빼돌리거나 모든 업체가 철시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P><P> </P><P>서울지검 관계자는 “집단적으로 단속에 항의하는 것은 물론 갑자기 실신하는 척해 병원에 후송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에 저항했다”고 말했다.</P><P> </P><P><BR><STRONG>“중국인삼은 보약 아닌 독약”</STRONG></P><P> </P><P>한편 서울지검은 “이번에 21개 업체에서 압수한 홍삼을 검사한 결과 18개 업체에서 유독성 농약이 검출됐다”며 “국내 인삼업계가 다 아는 바대로 중국산 밀수인삼은 ‘맹독성 농약인삼’으로 ‘보약이 아닌 독약’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P><P> </P><P>서울지검은 또 상인들이 중국산 홍삼 4년근을 600g당 2만원 수준으로 구입해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6만∼10만원에 팔아왔다며 “4배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덧붙였다.</P><P> </P><P>농관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값싼 중국인삼의 대량 밀수입으로 국내 2만3000여 인삼재배농가가 적잖은 피해를 당해왔다”며 “이번 대대적인 적발로 밀수입 인삼판매가 줄어들면 그 혜택은 인삼생산농가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P><P> </P><P>농관원은 이번 단속이 양심적인 인삼판매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농관원에 따르면 경동시장에서 밀수인삼을 취급하지 않았던 판매업자들은 사실상 저가 중국인삼 취급업자들에게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며 정상적인 경영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P><P> </P><P>한편 경동시장 내 서울영농인삼판매조합과 경동인삼판매조합은 지난달 29일에 ‘외국부정인삼을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장 곳곳에 내거는 등 자정을 결의하기도 했다.</P><P> </P><P>서울지검과 농관원은 이번에 중간판매상이나 소매상만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전문 밀수사범과 보따리상인을 추적, 검거해 중국산 ‘농약인삼’ 공급을 원천 봉쇄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P> </P><P> </P><P> </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업인신문 2005. 2. 5.</P><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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