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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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업체 자체상표, 산지브랜드 표기하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04 조회수 2703

 

공동선별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PB)를 붙여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산지 브랜드를 같이 표기할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5㎏ 미만으로 소포장된 농산물도 다단계 상자 등 표준규격 겉포장에 넣어 출하하면 공동선별비를 지원받는다.

 

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포장재를 제작할 때 해당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와 협의를 거친 후 산지와 소비지 브랜드를 같이 표시하면 공선비가 지원된다.

 

그동안에는 주문자(유통업체) 상표 부착 농산물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과 관련, 산지유통 전문조직 등 생산자조직의 공동브랜드를 병기할 경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선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5㎏ 미만의 소포장 농산물도 플라스틱이나 다단계 상자에 넣어 팰릿 출하할 경우 공선비가 지원돼 소포장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에 맞춘 산지 출하가 더욱 활발해지게 됐다.

 

이와 함께 해당 연도에 제작한 포장재에 한해서만 이뤄졌던 포장재비 지원도 공동선별·공동출하하고 그 해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포장재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품질경영팀 정석영 과장은 “그동안 모호한 지침으로 공선비나 포장재비 지원이 원활치 못해 농가 애로가 컸다”며 “이 같은 지침 개정으로 산지의 물류 표준화가 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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