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유통업체 자체상표, 산지브랜드 표기하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04 조회수 2803
<P>&nbsp;</P><P align=center><STRONG>공동선별비 지원한다</STRONG></P><P>&nbsp;</P><P><BR>올해부터는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PB)를 붙여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산지 브랜드를 같이 표기할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5㎏ 미만으로 소포장된 농산물도 다단계 상자 등 표준규격 겉포장에 넣어 출하하면 공동선별비를 지원받는다.</P><P>&nbsp;</P><P>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P><P>&nbsp;</P><P>이에 따르면 포장재를 제작할 때 해당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와 협의를 거친 후 산지와 소비지 브랜드를 같이 표시하면 공선비가 지원된다. </P><P>&nbsp;</P><P>그동안에는 주문자(유통업체) 상표 부착 농산물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과 관련, 산지유통 전문조직 등 생산자조직의 공동브랜드를 병기할 경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선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P><P>&nbsp;</P><P>5㎏ 미만의 소포장 농산물도 플라스틱이나 다단계 상자에 넣어 팰릿 출하할 경우 공선비가 지원돼 소포장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에 맞춘 산지 출하가 더욱 활발해지게 됐다.</P><P>&nbsp;</P><P>이와 함께 해당 연도에 제작한 포장재에 한해서만 이뤄졌던 포장재비 지원도 공동선별·공동출하하고 그 해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포장재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P><P>&nbsp;</P><P>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품질경영팀 정석영 과장은 “그동안 모호한 지침으로 공선비나 포장재비 지원이 원활치 못해 농가 애로가 컸다”며 “이 같은 지침 개정으로 산지의 물류 표준화가 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R></P><P>&nbsp;</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5. 2. 4.</P><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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