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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능성농산물 표시기준 마련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4 조회수 2381

 

일부 유통업체 표기 못하게해 농가 ‘골탕’

 

 

농산물의 품질향상이나 소비자의 건강증진 등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을 투입해 생산, 유통되는 일명 ‘기능성 농산물’의 표시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주산지와 유통 관계자들은 “최근 게르마늄·셀레늄·키토산 등을 이용해 농사를 지은 뒤 이를 표기해 농산물의 품질 차별화는 물론 수취값을 높이려는 농가들이 늘고 있지만 명확한 표시기준이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사과농사를 짓는 권모씨(경남 함양)는 “고가의 자재인 게르마늄을 투입해 사과를 재배한 뒤 이를 포장상자에 표기해 판매하려고 했지만 유통업체가 표기를 막아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분명한 기준이 없다보니 판매처인 유통업체에서도 자의적으로 표기를 금지하고 있어 결국 농가만 골탕먹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전남 나주시의 한 배농가도 “기능성 농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이를 알리고 판매하는 데도 적잖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생산농가의 경쟁력만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형유통업체 측에서는 이에 대해 “최근 기능성 농산물로 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지만 상당수는 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안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 농산물의 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다.

이 같은 사례는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더구나 2~3년 전만 해도 특정 품목에 국한됐던 기능성 농산물이 사과·배·딸기는 물론 쌀·콩·고구마 등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초 가공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위생법’을 통해 여전히 포괄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10조 ‘표시기준’과 11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조항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표기에 대해 주로 언급하기 때문에 기능성 농산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고 이를 육성 발전시키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이나 ‘건강기능식품법’ 등 기존 법률의 보완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연구위원은 “안전과 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에 맞춰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 이를 판매에 활용하려는 산지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어떤 재배방법을 통해 생산했는지 등 표기 가능방법과 기능성 농산물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기관의 요건 등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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