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쇠고기 등급 판정기준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15 조회수 3485
농림부는 고품질 쇠고기 소비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고급육 생산농가의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소 도체등급판정기준을 개정ㆍ추진키로 했다.<br><br>소 도체등급판정기준은 지난 92년 6월에 제정되어 등급판정이 실시된 이후 `97년 8차 개정의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br><br>최근 한우 사육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고급육에 대한 꾸준한 선호로 등급별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농가도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거세, 비육기간 연장 등의 품질고급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가 증가되어 육량등급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br><br>또한 내년 7월부터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지급되면 1등급이상 육질등급출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육질등급기준 개정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br><br><br>--한국영농신문(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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