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15 조회수 3352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달 11일 수입신고된 칠레산 돼지고기를 정밀검사한 결과 다이옥신(Dioxin)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되어 불합격 조치하였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br><br>지난 6월까지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는 총 16견을 실시했고 이중 1건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으며, 현재 22건이 검사중에 있다.<br><br>`02년 204건, `03.6월말 현재 92건 등 총 296건을 검사했으며, 이번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처음 검출됐다.<br><br>검역원은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동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하여 다이옥신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농림부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는 반송ㆍ폐기토록 불합격 조치하고 수출국에 대해 오염원인 등을 조사해 원인규명 및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지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br><br><br>--한국영농신문(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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