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감자를 비상장품목으로 지정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09 조회수 3090
<br>감자를 비상장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중도매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br> <br> 가락동 도매시장내 감자 취급 중도매인들은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출하주가 경매와 중도매인 위탁거래의 병행을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만을 고집해 기록상장 등 편법거래가 계속되는 등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감자를 비상장품목으로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br><br>  특히 상장제도만으로는 고객이 주문하는 질과 가격의 물량을 중도매인이 적정하게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무적상인들의 장내영업을 방치함으로서 영업권까지 침해 받고 있다고 밝혔다.<br><br>  이같은 중도매인의 주장은 감자의 경우 넓은 면적에서 대량생산돼 주로 산지유통인이나 대형작목반을 통해 출하되고 있어 중도매인들은 이들과 직거래를 통해 물량을 확보할 수 밖에 없고 출하자 역시 중도매인위탁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br><br>  이에 따라 중도매인들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출하자 선호도 조사와 함께 일정기간 중도매인 수탁물량과 도매시장법인 수탁물량을 따로 집하토록 허용한 후 수집력을 비교해 줄 것을 요청했다.<br><br>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서울지회는 이같은 요청이 거부될 경우 시장내 불법영업자를 일체 고발함과 동시에 탈법행위를 방치한 공사에도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고발하는 한편 중도매인 반납을 불사하더라도 별도의 집하판매를 강행키로 했다. <br> <br><br>--농수축산 (03.07.07), 박유신 기자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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