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7월 1일, 수입활어 원산지표시제 시행-활어유통 투명성 확보 기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04 조회수 3496
7월 1일부터 수입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br>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입산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br><br>  이에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br>  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에 어종명과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br><br>  이를 어길 경우 활어판매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는 허위표시행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 23조 및 제 5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br><br>  모든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되면 도·소매 시장, 횟집 등을 포함한 활어 판매업소에서는 국산 활어와 수입산 활어를 구분해 판매함으로써 활어 유통의 투명성이 어느정도 기대된다.<br>  특히 그동안 횟집 등에서 저가의 수입산 활어(홍민어 등)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부당거래와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 부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br>  <br>  해양수산부는 수입산 활어 원산지표시제 시행초기인 7~9월 중에는 원산지표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시사항·표시방법 등에 대한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10월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br>  <br>  이를위해 시·도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공무원, 수산물 명예감시원 등이 조사·단속업무에 나서며 전국 각 지방청의 수산관리과 직원(260여명)들도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투입될 예정이다.<br>  그러나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홍보부족과 사업장들의 참여미흡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산 활어 원산지표시제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br>  <br>  해양수산부는 “동일수조내에 국산과 수입산 활어를 혼합 보관하면서 국산에 대하여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이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br> <br> <br><br> <br>--농수축산(03.06.27), 이명수 기자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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