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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육계 250만수 수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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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6-25 | 조회수 | 3420 |
<br>극심한 소비위축과 수급불안정에 따른 육계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육계 수매비축사업이 실시된다.<br><br>최근 양계수급안정위원회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한달간 육계 250만 마리를 수매비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매비축사업에는 모두 7억6천만원이 투입되며 마리당 300원의 장려금이 수매업체에 지원된다.<br><br>수매대상 육계는 일반 유통시장 또는 일반농가에서 구매하는 육계를 대상으로 하며, 계열물량과 백세미, 비규격품과 병계는 제외된다. <br><br>수매된 육계는 최소 30일 이상 보관을 원칙으로 산지육계가격이 생산비(1,101원/kg) 이상으로 올랐을 때 판매 또는 수매업체가 자체 가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br><br>수매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농협 양돈양계부(02-397-7927)에 신청하면 된다.<br><br>양계수급안정위는 △경기도 (주)플러스 푸드(김포), (주)마니커(용인, 동두천), (주)한강CM(화성) △충청북도 농협 계육가공분사(음성), (주)체리부로(진천) △전라북도 (주)우림인티그레이션(김제), (주)동우(군산), (주)신명(익산) △경상북도 (주)하림(상주) 등 9곳을 수매업체로 선정했다.<br><br><br>--농업인신문(0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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