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한약재에 우수농장관리제도(GAP)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28 조회수 4125
<br>  한약재에 우수농장관리제도(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가 시범도입된다.<br>  농림부는 지난 26일 안전하고 우수한 국산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FAO(유엔식량농업기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WHO(세계보건기구) 등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GAP 표시제도를 국산 한약재에 대해 시범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br><br>  GAP는 농산물 재배·수확·저장과정에서의 농약·비료·중금속·미생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농약·비료 등 식품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요소 투입을 최소화하고, 생산지 토양·수질관리를 통해 일련의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해야 한다.<br><br>  농림부는 GAP를 올해 황귀, 당귀, 구기자, 작약, 맥문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후 2004년에 녹차, 버섯 등으로 확대하고, 2005년이후 특용작물 중심으로 품목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br>  농림부 관계자는 “GAP 재배 및 표시는 농협, 생약협회 등 시행주체가 자율적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사후관리가 뒤따르게 된다”고 말했다.<br><br>  농림부는 “약용작물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 기호에 부합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기반이 마련됐다”며 “GAP를 준수한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를 통한 직거래 및 브랜드 연계지원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br><br>-- 농수축산신문(03.5.28.),최기수 기자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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