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료실
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동일회사ㆍ동일가공식품 수입시 3년후 다시 정밀검사 실시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5-06 | 조회수 | 4068 |
<br> 같은 회사가 같은 가공식품을 계속 수입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최초 정밀검사 3년후 다시 정밀검사를 받거나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br><b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5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업무와 관련한 규정이 이같이 변경됐다고 밝혔다.<br> 종전에는 최초 정밀검사후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서류검사대상으로 관리해왔다.<br><b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만 농ㆍ임산물 중 동일사 동일식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후 1년이내 재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 의심 품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br> <br>--농수축산신문(03.5.1.),최기수 기자 <br>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69 | 4,304 | ||
68 | 4,182 | ||
67 | 4,300 | ||
66 | 3,856 | ||
65 | 3,989 | ||
64 | 3,754 | ||
63 | 4,036 | ||
62 | 4,590 | ||
61 | 4,068 | ||
60 | 3,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