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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자분쟁 예방요령 및 분쟁발생시 피해구제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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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4-16 | 조회수 | 4457 |
<br> 영농철을 맞아 농촌이 바빠졌다. 이미 품목에 따라 파종을 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파종준비에 나서는 농가도 있고, 종자를 확보하려는 농가도 있다.<br><br> 한해농사는 씨앗농사라고 한다. 씨앗을 잘못 선택하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br> 특히 최근들어 종자피해 분쟁사례도 종종 일고 있어 더욱 종자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r> 농림부에 따르면 연간 50여건의 종자피해사고가 발생해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br><br> 농림부 관계자는 “연간 대략 10여건의 종자피해 민원이 농림부로 접수돼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피해구제신청이나 대비시험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농가가 소비자보호원으로 직접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30~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br> 그는 또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한 농가 가운데 30~40%는 피해보상을 받고, 30~40%는 기각되며, 30~40%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br><br> 종자사고가 발생하면 농가는 일단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되고, 설령 피해보상을 받더라도 어느정도의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종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이다.<br><br> 농림부는 이에 따라 봄철 영농기를 맞아 종자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종자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채소·화훼 등 원예작물 주산지 농업인을 중심으로 시·군, 지도기관 및 농협을 통해 `종자분쟁 예방요령 및 피해구제 절차' 홍보강화에 나서기로 했다.<br> 농림부가 내놓은 `종자분쟁 예방요령 및 분쟁발생시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br><br> ◆종자분쟁은 왜 일어 나는가<br> 종자분쟁은 종자를 구입해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아불량, 생육장애 및 이상 병해충 발생, 수확대상 농산물의 기형 발생 등 이상현상이 나타날 경우 종자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농업인과 종자생산·판매업체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br><br> 일반적으로 농업인은 종자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종자생산·판매업체는 농업인들의 재배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게 돼 분쟁이 장기화되고 분쟁당사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br><br> ◆농업인 입장에서 종자분쟁을 예방하려면<br> △종자 구입과정에서의 예방책<br> 먼저 종자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생산 판매되는 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종자의 포장이나 용기에 종자산업법상 표시하도록 돼 있는 품질표시사항이 표시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종자산업법에는 품질표시사항으로 종자의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품종의 명칭, 종자의 수량, 종자의 발아율 및 그 보증시한,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재배상 주의할 사항,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생산·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토록 규정돼 있다. 또 종자 구입시 의심스러운 경우 품종생산·판매신고내역을 국립종자관리소에 확인하거나, 종자업 등록사항을 종자생산시설 소재지 시·도 종자업무 담당과에 확인하는 게 좋다. 국립종자관리소 전화는 (031)467-0111∼3이다.<br><br> 새로운 품종의 종자를 재배할 경우에는 적은 면적에 시험재배를 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법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br> 종자구입 영수증, 종자 포장지, 종자 특성 설명서, 파종하고 남은 종자 등을 보관해 나중에 발생할 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br><br> △재배과정에서의 대비책<br> 재배중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사진·비디오 촬영 등으로 증거자료로 확보해 놓고, 거주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등에 전화나 서면 등으로 피해원인 조사를 민원 신고한다. 또 당해 종자생산·판매업체에도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한다.<br><br> ◆분쟁발생시 피해구제 절차는?<br> 먼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자생산·판매업체와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농업인과의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다.<br>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또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분쟁 구제 절차를 이용해 해결한다.<br><br>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피해구제는 `피해구제 청구→합의권고, 조정→조정의 효력→피해보상'의 순서로 진행된다.<br> 종자산업법상 대비시험은 `대비시험 신청→대비시험 실시→피해보상 청구→피해보상' 순으로 진행된다. 대비시험신청은 분쟁당사가가 공동으로 채취한 종자시료를 대비시험신청서에 첨부해 국립종자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br><br> 당사자 합의나 종자분쟁기구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경우에는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에 의해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대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농협중앙회(전화 (02)397-6433, 인터넷 http://nature.nonghyup.com)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국번없이 132, 인터넷 www.klac.or.kr)에 신청을 하면 된다.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일선농협,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무소에 신청을 해도 된다.<br> <br>--농수축산신문(03.4.16),최기수 기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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