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친환경 농산물 표시 6월까지 인증 전환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07 조회수 453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허순범),충북지원(지원장 김희섭)은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도가 2001년부터 폐지됐다며 이에 따른 혼란과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했던 표시사용 기한이 금년 6월말로 종료된다고 밝히면서 표시신고 농가는 6월말까지 친환경인증을 전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br><br>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도는 생산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농관원에 신고절차를 거쳐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후 '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이란 문구를 사용토록 한 제도이다.<br><br> 친환경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 인증을 신청하면 이행실태 등을 심사해 인증해 주는 제도로 생산, 출하과정 조사를 받은 후 친환경인증마크(유기,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를 사용토록 하고 또한 이들 농산물에 대해 시판품조사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br><br> 친환경농산물표시신고 사용기한이 6월말로 종료되므로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관원에 신청하명 심사절차를 거쳐 적정농가는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사기간을 감안해  최소한 5월말까지는 지역 농관원 출장소에 신청해야 한다.<br><br>--한국영농신문(03.4.7), 강신홍,송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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