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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94개소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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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3-29 | 조회수 | 442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준영)은 지난 17일부터 10일간 개발한 '원산지단속 조기경보시스템(78개 취약품목)'과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 부정유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br> <br> 이번 단속에는 본원을 비롯한 전국의 우수 사법경찰관을 차출하여 25개(50명)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등 전국이 대도시 주요시장과 충남 금산 경북 영천의 약재시장 등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br><br> 이번 단속에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4개 업소를 적발, 그 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적발된 63개소의 업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입건 조치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31개소에게는 5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br><br> 농관원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도시에 우수 사법경찰관을 집중투입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2,600명)과 합동 단속을 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br><br>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 연중 게시하고 있는 국산과 수입 농축산물의 비교사진을 소비자들이 관심있게 보고 농산물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것을 당부하고,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1588-8112번)하면 1건당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br><br><br>--한국영농신문(03.3.31), 민병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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