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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부가세 환급신청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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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3-29 | 조회수 | 6379 |
농업인이 농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세금(부가가치세)를 돌려주기 위해 농협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는다.<br><br>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은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오는 4월 10일까지 지역단위 농협에 환급신청을 하게되면 물품대금의 10% 해당 액인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게 된다.<br><br> 환급대상 농기자재는 농업용PE 필름, 농업용파이프, 농산물 포장종이상자, 농업용PP 포대, 과일봉지,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막 이다.<br><br>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되어 2002년 한해동안 농협을 통해 농업인이 약 435억원의 세금을 환급 받아 영농비 부담경감에 크게 기여했다.<br><br> 아울러, 올해부터는 관련법령(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에 따른 환급절차가 편리 할뿐 아니라, 대상품목확대로 농업인의 세 부담 경감액이 전년보다 15% 증가한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br><br> 농협중앙회 자재부 하경수 팀장은 농업인이 환급대상 농기자재를 농협을 통해 구입할 경우 환급신청이 편리할 뿐 아니라, 서류작성에도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으로 가급적 농업인들이 농기자재를 농협을 통해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br><br><br>-- 농업인신문(0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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