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제역백신 안전성 실험 후 적합 판정·품목 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23 조회수 4540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3일 KBS <‘안전 시험’ 빠진 ‘엉터리’ 구제역 백신 허가>제하 보도에 대해 “지난 2013년 2월 구제역 백신의 품목허가 신청 시 메리얼사에서 제출한 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신 안전성 실험 결과를 검토 후 적합하다고 인정해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메리알사에서 국내에 들여오는 구제역 백신에 대해 국내 제조사들이 분병 작업 전에 다시 검증하기 위해 돼지에 대한 안전성 실험을 지난 2013년 3월에 실시했다”면서 “메리얼사에서 들여오는 국내 제조(분병) 백신 원료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제조번호(배치)별로 메리얼사에서 안전성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결과를 제출토록 해 그 결과를 인정해 국가검정과 제조사 자가검사 시 돼지에 대한 실험을 면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3년 3~5월 미니돼지(18두)를 대상으로 한 검역본부 안전성 실험결과 접종부위에서 화농이나 괴사 등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18마리 중 17마리에서 접종부위에 오일백신의 특성상 흡수되지 않은 흔적(비화농성 미세결절)이 관찰된 바 있다”면서 “지난해 5~9월 국내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구제역 백신 접종 부위에서 미세결절이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울러 “미세결절은 오일백신의 흔적(비화농성 미세결절)으로 확인됐으며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흡수되며 화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국가검정에서 목적 동물 실험관련 고시 개정 여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KBS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돼지를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안전 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업체들에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으며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미니 돼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실험에서 18마리 중 17마리가 ‘이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031-46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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