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월 25일부터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7 조회수 4380
2월 25일(수)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6회 상담,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비용의 30~70%를 지원받게 됩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은 환자등록, 의사상담 및 처방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매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할 때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일부(5~10만 원) 지원,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신속한 수행을 위한 기본모형으로 하고 앞으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하는 등 많은 사람이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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