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분별 농약 오남용 방지 차원 PLS 시행·홍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2272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자 한국일보 <“뭔 농약 쓰라는 건지”…농사 포기할 판>, 농민신문 <제주 농가들 “PLS 전면시행 유예를”> 제하 보도와 관련,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는 무분별한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며 “현재 일본(2006), EU(2008), 대만(2008) 등 주요 수입국에서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PLS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약직권등록 및 교육·홍보 등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합동 TF’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의 투트랙 체계를 구축했다. 합동 TF는 현장 건의사항을 토대로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13개 시도에서 자체 TF를 추가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농협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자발적 캠페인을 통해 작물·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사용시기·횟수·용량 준수 등의 2가지 핵심 실천지침을 농가에 전파하고 있다. 이어 농식품부는 “등록농약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127억원을 지원해 직권등록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직권등록은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84개 작물 대상으로 약 1670개의 농약을 등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LS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카드뉴스, 맞춤형 Q&A, 동영상·리플렛·포스터 제작·배포 등 농업인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교육·홍보를 집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약처와 공동으로 등록농약 부족, 항공방제 등을 통한 비의도적 농약잔류, 저장성 품목에 대한 경과조치 등 PLS 제도 시행과 관련해 농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1) 농림축산식품부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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