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구성해 가축매몰지 상시 점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26 조회수 4585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의 <가축 매몰지 인근 지하수 오염 심각> 제하기사 등 가출 매몰지 보도 내용과 관련해 “지자체의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활용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장마·태풍·해빙기 등 취약시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자체도 매몰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운영하고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통해 가축 매몰지를 연중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또한 “기사에 인용된 내용은 2010~11년 조성된 매몰지 4799개소와 2014년 2~6월 조성된 150개 매몰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라며, “현재 조성되고 있는 매몰지에 대한 관리실태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2010~11년 구제역과 AI로 소·돼지 348만마리, 가금류 647만마리가 짧은 시간에 살처분되고 4799개소에 이르는 매몰지가 조성되면서 일부 매몰지에서 발생한 사례다. 농식품부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해 매몰지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향후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환경부와 협조해 매몰지 이설보다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관리대상 매몰지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이후, 가축 사체 매몰관련 규정이 계속 보완돼 가축 사체 매몰방식도 예전의 일반 매몰에서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적인 호기성 호열균 이용방법과 대형액비저장조·FRP·HDPE 저장방식 등으로 바뀌고 있다. 2014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709개소 중 일반매몰방식은 42개소에 불과하고, 호기성 호열균 이용방법은 266개소, 대형액비저장조·FRP·HDPE 저장 방식은 401개소에 달한다. 참고로 호기성 호열균 이용 방식은 특수 미생물의 번식을 이용해 가축 사체를 분해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 침출수를 증발시키는 방식이다. 대형액비저장조, FRP(섬유강화플라스틱 간이저장조), HDPE(고밀도 폴리에스테르 간이저장조)는 미생물을 이용해 가축사체를 분해, 액체 등 분해산물을 저장하는 용기다. 한편, 농식품부는 장마철 및 하절기 매몰지 관리강화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구제역·AI 가축 매몰지에 대해 환경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은 “농식품부는 113개 지자체가 매몰지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지 않았고 7개 지자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89개 필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는데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소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 37개소의 현황을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아 마땅한 환경오염 조사와 대책을 수립될 수 없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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