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식품부, 구제역·AI 등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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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22 | 조회수 | 4473 |
농식품부, 구제역·AI 등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
이달 22일부터 7월17일까지…발생농장·전통시장 등 665곳
구제역·AI 등 가축방역실태에 대해 민관합동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현장수의사, 생산자단체, 농협 및 방역본부 등 민관합동으로 73개반, 292명(4인 1조)을 구성해 구제역 및 AI 발생농장, 도축장 및 전통시장 등 665개소에 대한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점검 대상별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한 방역조치 적정 이행여부, 유입요인 등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긴급 방역체계를 민간 및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지난달 22일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농가의 방역의식 및 차단방역 활동 저하를 방지하고, AI 발생 장기화로 인해 미흡할 수 있는 농가 자율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중점적으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도 연계해 검사·예찰·점검체계를 재정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농장별 축사규모, 소독시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방역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를 확보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현행화하고, 이를 향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능 개편과 연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농가별 발생원인 분석, 방역취약사항 등을 평가해 특별대책 기간(2015.10) 이전에 맞춤형 차단방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축사유형(무창/유창), 방역시설(울타리, 전실 등), 구제역 백신 접종, KAHIS 및 GPS 등록 여부, 허가제 준수, 농가 방역의식 등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발생농가는 축사 및 방역시설, 농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면담조사를 병행하고, 도축장 및 전통시장은 위생관리, 운반차량 등 시설위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차단방역 시설 등이 미흡한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고, 의식부족 농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세부 실행계획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8월과 9월 중에 구제역 및 AI 재발방지를 위한 농가별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민간(농가, 계열업체 등) 자율적인 방역체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개별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속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발생농장 중심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농가별 유해요소 분석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으로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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