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용타르색소, 식품별 사용량 제한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4 조회수 3928
식용타르색소, 식품별 사용량 제한된다 식약처, 16품목 사용량 기준 등 마련 식용타르색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와 식품별 사용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대한 사용가능 식품과 사용량 기준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로 안전한 수준이나 사용 금지 식품만을 정하면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용색소 녹색 제3호는 과자에 0.1g/㎏, 캔디류 0.4g/㎏, 빵·떡류에 0.1g/㎏ 이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적색 제2호는 과자 중 한과에만 0.3g/㎏, 떡류 0.3g/㎏ 이하 등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6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식품첨가물 남용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 043-719-250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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