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04 조회수 884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6월 28일부터 음식점(집단급식소 포함)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갈치, 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서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 황태 등 완전 건조제품 제외)를 포함한 9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상기 9개 품목을 원료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기준도 강화되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씨로 음식명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냉장고 등에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포장면이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하여 표시해야 하고,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도 수족관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1㎝×29㎝ 이상 크기로 제작한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6월27일까지 음식점 영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할 방침이라며, 국민들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표시를 발견하면 수산물 원산지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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