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제 28일 시행…앱 확인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05 조회수 4335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제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이력제는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 시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로 인해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 소재지·도축일자·도축검사결과 및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된다.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키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종돈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음을 고려해 등록·폐사·이동시 소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해 개체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어플(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해 사육농가·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의 실시간 민원 상담을 위해 현재 ‘이력지원실(1577-2633)’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를,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되는 문구를 ‘이력번호’로 통일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는 우리나라 한돈산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한돈 농가의 생산·출하 등의 정보를 통해 상시 방역관리 지원이 가능하고, 가축질병 발생시 이 정보를 활용해 원인규명과 방역조치에 기여함으로써 한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력관리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의 차별화가 가능해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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