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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일부터 주택구입 대출금리 2~3%대로 대폭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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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9-10 | 조회수 | 8503 |
11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2.8~3.6%로 인하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돼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낮춘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이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며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12월까지 주택기금 약 7조 9000억원을 투입해 5만 3000 무주택 서민 세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6만 8000 호에 전세자금 또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당장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대신 주택기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전체 무주택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주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주거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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