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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공치아 ‘임플란트’ 피해구제 쉽게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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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6-11 | 조회수 | 5550 |
<P><STRONG>인공치아 ‘임플란트’ 피해구제 쉽게해야</STRONG> <BR> </P><P><STRONG>보철물 탈락 등 피해 많아도 입증 못해 구제 포기 50%나</STRONG></P><P><BR>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 탈락, 신경 손상, 이식 후 감염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P> </P><P>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2007년 3년 동안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상담을 신청한 사람 중 300명을 뽑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50.3%가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 구제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상담신청 건수는 2005년 223건, 2006년 312건, 2007년 356건 등 총 8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피해 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4.7%에 불과했다.</P><P> </P><P>유형별 피해 사례를 보면 보철 문제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이식 실패(24.3%), 감각 이상(20%), 감염(13.3%) 등이 뒤를 이었다. 보철 불만의 경우 보철물이 탈락하거나 부정 교합이 대표적이었고, 이식 실패는 위치가 잘못됐거나 나사가 턱뼈에 박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감각 이상과 이식 후 감염은 신경 손상, 수술 부위 상처 등이 원인이었다.</P><P> </P><P>이렇게 임플란트 관련 피해가 늘고 있음에도 보상이 힘든 이유는 피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 피해자들은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는데다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치과에서도 이식 및 보철 재료, 시술비 내역, 합병증 발생시 서비스 등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사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P><P> </P><P>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시술 전 상세한 설명과 함께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표준계약서’ 제도를 만들고, 계약서 사본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해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P><P> </P><P>장수태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연구팀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술동의서는 전반적인 진료행위를 치과의사에게 일임토록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표준계약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임플란트 관련 피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 <BR> </P><P> </P><P> - 출처 : 농민신문('08.6.1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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