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

KAMIS 도매가격, 소매가격 조사기준 제공

가. 조사시간 및 자료입력

  • 조사 당일 일정한 조사 시간을 정하여 담당 조사원이 가격조사 대상처에 현지 출장, 면접 청취 조사를 하도록 한다.
  • 조사된 가격자료는 조사 당일 13:30까지 조사표에 전산입력 하도록하며, 오후 조사처의 경우 익일에 전산입력하며, 조사일은 입력일자로 한다.

나. 조사처 선정 및 면접 대상자 지정

  • 조사권역 내 상권, 매출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그 지역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조사 가능한 대상처를 선정해야 한다.
  • 가격조사 시 면접 대상자는 가능한 한 주인, 관리인, 상시고용원 중 동일인을 대상으로 면담하여 연계성, 일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조사단위

  • 실거래 단위(상자, 톤, 관)를 조사하여 조사단위(㎏, g)로 환산하여 입력하되, 실거래 단위별 중량은 저울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측정한 후 조사단위로 환산해야 한다.

라. 도매가격(중도매인 판매가격)

  • 조사지역 관내에서 조사품목의 거래량이 가장 많고 그 지역의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1개의 도매시장을 선정하여 중도매인 판매가격을 조사한다.
  • 조사시장으로 선정된 도매시장에서 조사품목의 거래량이 많고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중도매인이 운영하는 상회를 3개 이상 지정하여 평균가격을 조사한다.
  • 품목별로 주 거래시장이 없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거래가격조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사지역 관내에서 조사품목을 취급하는 도매상회 중 3개 이상의 상회를 지정하여 평균가격을 조사한다.
  • 지정상회의 변두리에서부터 당일 거래가격의 등락경향을 파악한 다음, 지정상회의 실거래가격을 확인․조사하며 경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중도매인 판매가격으로 조사한다.
  • 조사지역 관내에서 조사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운영하는 상회가 2개 미만일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 될 때까지 조사를 유보할 수 있다.

마. 소비자 가격

  • 조사지역 관내에서 소비자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 조사가격과 전통시장의 경우 조사품목의 거래 비중이 큰 3개 이상 소매상회를 지정하여 조사한 후 평균가격을 산출, 전산 입력한다.
  • 전통시장의 경우 조사지역 관내에서 조사품목을 취급하는 소매상인이 운영하는 상회가 2개 미만일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 될 때까지 조사를 유보할 수 있다.
  • 전체 조사대상시장(업체)에서 15% 미만 거래되는 품목의 경우 가격조사를 유보할 수 있다.
  • 일시 품절 등 결측 발생 시에는 전일가격(보합)을 입력하며, 기간은 최대 5일(대형유통 5일, 전통시장 2일)로 한다.
  • 지정된 조사처에서 조사규격에 해당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실제 거래가격(세금 포함)을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수의 소비자가 할인(특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를 조사하며, 제한된 집단의 사람들만이 할인(특별)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가격조사 대상에서 제한다.
  •    * 조사 포함 : 대형유통업체의 자사 회원(멤버십, 정부 할인지원) 대상 할인가격

       * 조사 제외 : 특정 신용카드 소지자 한정 할인, 재고 처리 성격이 강한 특매, 깜짝세일 등 초단기 염매 가격, 매장 내 즉석 쿠폰 할인 등